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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高 시·도 교육감에 지정 권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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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일반계 고교가 교과서 선택, 교육과정 운영, 학생 선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학교로 대거 지정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자율학교 지정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중순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새 학기 시작 6개월 전에 모집공고를 내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 이르면 2005학년도부터 각 시.도 교육감이 자율학교를 추가로 지정, 학생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율학교 지정권한을 쥐게 된 시.도교육감들이 낙후된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 우수 고교를 자율학교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평준화 체제 속에서 사라졌던 농어촌 명문고의 부활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다만 도시지역 일반계 고교는 자율학교 지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자칫 '입시 명문고'를 육성해 평준화의 틀을 깬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자율학교란=전국 단위의 자율적 학생선발(지필고사 제외), 자격증 없는 교장 임용, 산학 겸임교사 임용,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과정 자율 편성 및 운영 등 일반계 고교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학교다.

한국애니메이션고 등 특성화 고교 6곳과 예체능 고교 9곳 등 15곳의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는 특성화 고교 18곳, 예체능 고교 18곳, 통합형 고교(인문.실업계 동시모집 고교) 9곳 등이 추가 지정돼 65곳이 운영 중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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