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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21일부터 20일간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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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과 신민당은 10일 금년도 첫 임시국회를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이세기·김동영 민정·신민당 총무는 이날 상오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동, 이같이 합의하는 한편 의제 등 구체적인 운영일정은 양당 부총무들이 논의해서 결정키로 했다.
이 총무는 회동 후 이같이 밝히고 『12일쯤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헌법관계특위와 관련, 『이 문제는 명칭·구성시한·구성비율 등에 관해 양당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양당은 이 문제를 국회소집 전이나 소집 후에도 계속 논의,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김총무가 ▲사면·복권문제 ▲박찬종·조순형 의원문제 ▲구속학생문제 ▲의사당 사태에 관련된 의원 보좌관 처리문제 ▲개헌서명운동과 관련한 경찰의 과잉 단속문제 등에 대해 여당의 성의표시를 요구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민정당의 입장을 설명, 이들 문제가 국회 소집합의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사면·복권과 양심수 석방, 박찬종·조순형 의원 사건 등 지난 1년간 여야 총무간에 합의된 사항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개헌안 확정을 위한 개헌특위 설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총무는 또 임시국회에서 경찰이 신민당사를 봉쇄하고 총재와 당원의 출입을 제지한 책임자의 인책을 요구할 방침이며, 특히 개헌 서명운동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 국민의 청원권을 범법시한 정석모 내무·김성기 법무장관에 대해 인책공세를 펴겠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민정당이 개헌을 기정사실화 한 이상 민주화를 요구하다 구속된 종교인·노동자·재야인사의 석방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임시국회를 통해 알리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임시국회 소집에 조건을 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논쟁을 비롯, 헌법특위 구성·의사당 폭력재발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여당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46개 민생 관련법안을 심의,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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