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직 공무원 대체 계약직 근로자에 ‘공무원 수당’ 지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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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공무원을 대체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 공무원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육군사관학교는 2013년 11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내고 A씨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기간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 3개월이었다. 교내 도서관 사서로 일하게 된 A씨는 전임자인 B씨가 받았던 급여(군무원 8급 1호봉)를 받았지만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사서수당 등은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국가는 A씨에게 명절휴가비와 성과상여금 등 6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A씨와 B씨의 업무 내용과 권한이 다르고 A씨는 일용직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 수당과 관련된 규정에 ‘각 수당은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A씨에게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국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역을 보면 A씨의 업무는 전임자와 대체로 동일하고 육사도 A씨에게 단순 보조업무만을 맡기려고 한게 아니라 전임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과 같은 일을 했는데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임자에게는 사서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면서도 계약직인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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