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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빈 클라인, 폴 스미스…애플 편에 선 스타 디자이너들 “삼성, 배상금 100% 다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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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로고가 애플 로고를 향해 바짝 다가선 듯한 화면 앞에서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작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청바지 디자인으로 유명한 캘빈 클라인, 전 세계적 수트 메이커를 이끄는 폴 스미스, 초고가 브랜드 디자이너 알렉산더 왕까지….

전 세계적 유명 디자이너 100여 명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 대 애플’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 편에 섰다.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이 지나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선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5일 씨넷을 비롯한 미국 정보기술(IT) 매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에 ‘삼성 대 애플’ 특허재판 상고심이 계류 중인 가운데 유명 디자이너와 디자인 교수 111명이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했다.

캘빈 클라인, 폴 스미스, 알렉산더 왕 등 본인 이름을 딴 브랜드로 유명한 디자이너와 존 소렐 영국 디자인위원회 위원장, 페터 젝 레드닷어워드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라마 초패시 파슨스 스쿨 오브 디자인 산업디자인 디렉터 등이 애플 지지자에 포함돼 있다.

1995년 삼성 디자인연구원(IDS) 설립을 지원한 산업디자이너 고든 브루스, 애플 산업디자인 디렉터를 지낸 로버트 브루너 등도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법정조언서를 통해 이들은 “제품의 시각적 디자인은 소비자들의 마음에서 제품 자체가 된다”고 강조했다. 애플의 주장대로 현 미국 법체계에 따라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915년 독특한 모양의 병으로 특허를 받은 코카콜라, 1920년대에 디자인 부서를 설립한 후 포드를 제친 자동차 메이커 제너럴모터스(GM)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 “직관과 상반될지도 있겠으나 각 회사의 제품 간 기능 차이가 얼마 없다고 가정할 경우 제품 디자인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고 덧붙였다.

현행 미국 법령은 제품의 일부 구성요소에서만 디자인특허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제품의 가치나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해당 디자인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하는데도 이익의 100%를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2월 애플에 2심 손해배상액(5억4800만 달러(약 6100억원)를 일단 지급한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올 3월 삼성의 상고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삼성이 애플에 지급한 2심 손해배상액(5억4800만달러) 가운데 디자인특허 관련 부분은 72.8%인 3억9900만 달러(4400억원)이며, 이 부분이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 대 애플’ 상고심의 구두변론을 10월 11일에 열기로 했다. 판결은 전례로 보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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