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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퇴장 재판중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학생점거사건의 주모자급과 서울대·한양대·숭전대등에 대한 공판이 24일 상오와 하오 서울형사지법본원과 동부·남부지원에서 분리심리로 각각열렸다.
본원에서 열린 주모자급 6명에 대한 공판은 2회공판이나 1회공판은 피고인들의 재판거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었고 남부·동부지원에서는 이날하오 1회공판이 열렸다.
▲주모자급인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고명석 (23·종교3제적)·고대 삼민투위원장 김선겸(23·법학4)·연대 삼민투위원장 최창원 (23·법학4)·성대 삼민투위원장 이현철 (23·경영4) 군등과 방화혐의자인 동국대생 임종운 (23· 산업공3)·백정호 (22·임학4) 군등 6명에 대한 2회공판이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 (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피고인들은 계속 『현행 헌법하에서의 재판을 인정할수 없다』 며 차례로 재판거부이유를 진술한뒤 『구치소내에서 지난10일의 1회공판때 재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타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오11시30분쯤 변호인인 김명윤변호사가 『구치소내에서 재판거부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가한것은 있을수없는 일로 이같은 상황에서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수 없다고 판단돼 변호인을 사임한다』며 퇴정하는 바람에 재판이 중단됐다.
첫공판은 10일 열렸으나 피고인들이 재판을 거부해 재판부가 퇴정명령을 내린후 피고인없이 공소장 요지낭독을 진행했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3일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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