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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요청 받아들일 가능성높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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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중공공군 미그19기 1대가 우리 영토에 불시착함으로써 우리에게 또 한차례 외교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조종사가 제3국 망명을 요청했으며 이미 우리정부는 여러차례 유사한 사건의 처리경험을 축적하고 있는만큼 이런 선례의 범주에서 이번 사건의 처리원칙이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거 한·중공간에발생한 유사한 사건을 국제법·국제관례및 국내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의해 적법·공정하게 처리해온만큼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에서 이번사건의 대응책이 마련될것으로 예상할수 있다.
국제법상 군용항공기는 특별협정 또는 허가없이 타국의 영공을 비행하거나 타국의 영역에 착륙되는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타국인이 비행기를 이용, 제3국에 무단 착륙하는행위는 일단 불법입국과 영공침범에 해당하므로 승무원과 기체처리문제는 영공국의 영토주권에 귀속된다.
이에 대한 국제관행은△정치적 동기에 의한 불시착인지△조난이나 기체고장등 불가항력적 사고에 의한 긴급피난인지에 따라 적용원칙이달라진다.
정치적 망명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것이 국제법및국제관행으로 확립돼 있다.
즉 유엔의 「영토적 비호(자호) 」 에 관한 결의 (67년)는 정치적 신념등으로 인하여 자국영역내로 피난해온 외국인을 비호하고 이를 허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해지는 망명허가는 타국에 대해 비우호적 행위가 되지 않는다.
또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협약」 (51년) 은 인종종교·정치적 의견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다른 나라에 피난한 정치적난민에 대해서는 본국에 송환치 않고 보호하는것이 1차대전후 확립된 국제법상의원칙이다.
중공비행기가 망명을 의한 기지로 한국을 선택한 경우는 80년대 들어 민항기를 포·함, 지난해 8월 경폭격기까지 4차례로 정부는 이들의의사를 최대한 존중, 망명을허용해준 선레가 있다.
이번 사건과 외형상 가장유사한 사건인 82년 10월중공군의 오영근대위 (미그19기사건) 과 83년8월 중공공군시험비행단의 손천근조종사(미그21기) 사건과 지난해8월 초천윤조종사에 의한 경폭격기 불시착 사건은 망명에의한 군용기 처리사레에 해당된다.
이들 사건발생후 정부는△이들이 자신의 정치망명을 도모하기위해 임무수행중 군용기를 이용한 단순한 사적행외였으며△불시착 직후부터 제3국 망명의사를 표시했으며조사결과 자유의사임이 확인돼 제3국인 대만으로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던 것이다.
이때 이들은 일단 출입국관리법위반·항공법위반(교통부 허가없이 영공을 불법항행)·총포류 단속법위반혐의로 입건, 기소유예처분후 대만으로 출국시켰다.
특히 중공민항기 납치사건의 경우 (83·5) 납치범 6명은 국내법에 따라 대법원판결이 끝난후 84년8월 대만으로 추방됐다.
지난해8월 중공경폭격기의 이리시 불시착사건의 경우는조종사 단독의 정치적 망명동기에서 발생함에 따라△조종사는대만으로△함께 타고온 통신사는 타의에 의한 강제 동반된 재난 상륙자로 규정, 중공으로 송환됐으며 추락시 사망한 항법사의 시체는 인도주의에 입각, 중공에인도됐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망명이아닌 기체고장·일기불순등 불가항력이나 조난에의한 경우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통상 불시착 또는 추락의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간주되어 영공침범이 위법이 아닌것 (위법성조각) 으로 인정돼 영공국은 승무원을 억류하는등의 형벌을 가할수 없다는것이 통설이다.
재난에 의한 긴급피난은 조종사와 비행기를 본국에 돌러보내는 것이 관례다.
기체에 관해서는 현행 국내법과 관행상 영공국이 소속국에 반환해야할 확립된 의무는 없으며 그 처분은 우리 재량에 속한다.
다만 국제예양정신으로 반환되는 경우가 있다.
미그19,21기및지난해 경폭격기의 경우 정부는 중공측이 공식적으로 기체반환협상을 제의하거나 요청해올 경우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했으나 중공은 공식요청을 하지않아 현재 우리측이 보관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중공기의 불시착지점으로서 한국이 다시한번 부각됐으며 중공이 조종사와 기체송환을 위한 공식협상을 제기해올지·여부가관심사다.
한·중공간의 사실관계가기묘하게도 중공항공기와 선박들의 영공및 영해침범에의해 축적된 만큼 이번 사건처리과정도 주목되고 있다.<박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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