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풀린 채 도주한 우즈베키스탄인, 김천지청 뒷산에서 검거

중앙일보

입력

수갑이 풀린 채로 구치감(간이수용시설)에서 탈주했던 우즈베키스탄인 피의자가 경북 김천 평화동 달봉산에서 검거됐다.

강요ㆍ협박 등 혐의로 구속된 율다세브자물(30)은 1일 오후 4시쯤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김천교도소로 복귀하기 위해 김천지청 뒤편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중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났다. 미결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포승줄과 수갑은 풀린 상태였다.

김천교도소와 검ㆍ경찰은 도주 피의자가 몸을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달봉산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해 5시간여만에 검거했다.

율다세브자물은 지난 3월 경북 김천 시내에서 자국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고막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아 김천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었다.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오후 8시쯤 공개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현상금 500만원을 걸기도 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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