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이재교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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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집안에 다소의 여유자금이생기면 어떻게 굴려야할지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믿고 맡기기에는 은행이 가장 편리하지만 이자가 낮은듯 싶고 증권투자를 하자니 전문지식이 없고 사채는 역시 불안하다.
믿을수 있으면서 이자도 적당한 저축 수단은 없을까.
그런 경우에 환매채는 매우 알맞은 대상이다.
적은 돈도 맡길수 있는데다 이자는 정기예금보다 높고 아무 때나 찾을수 있는데다 안전하다는 면에서 은행예금과 똑같다.
환매채의 금리는 91일이상 저축을 기준할때 연12%. 10만원이상(우체국은 1만원이상) 1만원단위로 얼마든지 저축할수 있다.
전국 어느 은행이나 증권회사·우체국을 찾아가도 저축이 가능한데 조건이 조금씩다르다.
이것저것 따져볼때 가장 유리한 곳은 증권회사.
91일 만기 이전에 찾을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이자가 지급된다.
6일까지는 이자가 없지만▲7∼15일은 연6%▲16∼60일은 8%▲61∼90일은 9%의 이자를 준다.
또 증권회사의 경우는 환매채를 살때 미리 91일이후재투자하겠다고 약정을 하면 만기후 자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재투자해준다.
1백만원올 투자하고 91일단위로 재투자한다면 1년후 12·55%의 이자를 받는다.
실명예금이라면 이자의 16·75%를 세금으로 떼고 원금 1백만원을 합쳐 모두 1백10만4천4백78원을 받는다.
가명예금도 가능하지만 세금이 더 나와 (이자의 28·5%) 1백8만9천7백32원을 받을수 있다.
전국 어느 증권회사 본점·지점을 찾아가도 가능하다.
우체국도 취급하는데 만기전에 찾을 때의 기간별 해약이율은 증권회사와 마찬가지.
그러나 증권회사처럼 저축할때 약정을 해두면 자동적으로 재투자되는 제도가 없어 재투자를 위해서는 직접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대로 놓아둘 경우에는 1백만원에 대해 1년후 9만9천9백원(세금 공제후)의 이자만 붙어 91일 단위로 찾아가 재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4천5백78원의 이자를 손해보는 셈.
그러나 은행·증권회사와는 달리 1만원부터 저축이 가능하다. 또 가명예금은 아예받지않는다.
은행의 경우 만기 이전에 찾을 경우 이자를 거의 못받는다는 점이 큰 단점.
돈이 급해 91일전에 찾으면 년 1%의 이자만 붙는다.
예컨대 1백만원을 맡기고 91일 하루전인 90일만에 찾았다고 가정하면 증권회사나 우체국에서는 세금을 떼고 1만8천4백74원의 이자를 더해주지만 은행에서는 세금을 떼고 2천52원밖에 받지못한다. 또 증권회사처럼 재투자제도가 없어 이자를 더 셈해 받기 위해서는 91일 만기때마다 직접 찾아가 재투자해야한다. 그러나 전국 어느 은행, 어느지점에서나 항상 넣고 찾을수 있다. <박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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