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고난 신용카드의 보증인|"월 사용한도까지만 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신용(크레디트) 카드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무제한이 아니라 카드의 월간사용한도액 이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부(주심 이회창대법원판사)는 10일 국민은행이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보증인인 조재경씨(31·회사원·서울 한강로3가40)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민사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조씨는 문제된 사고카드의 월간사용한도액인 50만원 이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지면 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요즘 널리 사용되고있는 신용카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때 보증을 서준 사람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한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주목된다.
피고 조씨는 84년3월 친구 최모씨(31·하청업)의 부탁에 따라 최씨가 국민은행의 국민종합카드회원으로 가입할 때 보증인이 되어주었었다.
그런데 최씨가 84년8월까지 사이에 이 카드를 이용, 몇곳의 가맹점에서 모두2백40여만원 어치의 술을 마시고 갚지 않자 국민은행측은 연대보증인인 조씨에게 이 돈의 지급을 요구했던 것.
조씨는 이에 대해『최씨가 은행과 계약할때 월간 사용한도액을 50만원으로 약정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고 맞섰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월간 사용한도액으로 제한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은행측이 한도액을 넘는 사용에 대비키 위해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조씨는 사고액인 2백40여만원을 모두 변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월간카드이용한도액은 가입회원의 월수입 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해 정한 신용거래한도액이므로 보증인의 책임범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한도액 내에서 보증을 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따라서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한 카드이용은 카드발행자의 위험부담 하에 규제할 일이지 여기에까지 보증인에게 책임을 지울 일은 아니다』라고 원고승소 이유를 밝히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