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이후 실직한 사람,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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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8월 1일부터 정부가 실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디트(credit) 제도가 시행된다. 크레디트는 일종의 보너스다.

실업크레디트 내달부터 시행
구직급여 수령자 연 83만명 혜택
고용센터나 국민연금 지사서 신청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연간 83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실직했다고 하더라도 노후를 준비하려면 국민연금을 유지하는 게 낫다. 연금은 적은 돈이라도 오래 내야 노후에 받을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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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누구인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령자다. 연금보험료를 한 달치 이상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한다.”
얼마를 지원해주나.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다만 소득 상한이 있다. 실직 전 석 달치 평균 소득의 절반만 소득으로 잡되 70만원이 상한이다. 가령 월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이의 절반인 150만원이 대상이지만 이를 다 인정하지 않고 70만원만 인정한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의 9%다. 70만원의 9%는 6만3000원이다. 이 중 75%(4만7250원)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25%(1만5750원)는 본인이 내야 한다.”
얼마 동안 내주나.
“최대 1년이다. 구직급여 수령기간에만 지원한다. 이 기간이 180일이라면 6개월, 130일이라면 4개월치를 지원한다. 월 단위로 계산한다. 여러 번 실직해서 구직급여를 받으면 그때마다 지원받는다. 다만 개인당 최대 1년까지만 지원한다.”
모든 구직급여 대상자가 지원받나.
“그렇지 않다. 연간 이자·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해 168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 등의 과세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안 된다. 주택 과세표준액은 시세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지원 받으면 얼마나 연금이 늘어나나.
“가령 월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이 20년 동안 이 소득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냈다. 실직해서 1년치 실업크레디트를 받을 경우 본인이 1년간 18만9000원(1만5750X12)을 냈다고 치자. 실업크레디트를 안 받는다면 월 연금이 57만4520원이고, 받으면 58만8860원으로 늘어난다.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344만원 정도가 늘어난다.”
언제 시행하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실업신고일+7일)이 8월 1일 이후여야 한다. 즉 실업신고일이 7월 25일 이후인 사람이 대상이다. 만약 7월 17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대상이 아니다.”
꼭 해야 하나.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어디에 신청하나.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나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디트 신청 여부를 기재하면 된다. 고용센터에서 못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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