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제 브리핑] ‘허위공시’ 중국원양자원에 제재금 2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사인 중국원양자원이 허위 사실을 공시한 것을 확인하고 벌점 30점과 제재금 2억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이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8일 하루 동안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중국원양자원은 대여금과 이자 등을 갚지 못해 홍콩업체에 소송을 당하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지난 4월 공시했지만 최근 이 내용이 거짓인 걸로 밝혀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