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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에도 실업급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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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 등 시간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한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같은 일을 석달 이상 계속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4만여명에 달하는 4년제 대학 시간강사 등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게 됐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의 범위를 현행 주 18시간 이상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실직 뒤 기업체의 근로자로 채용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사무실 임대 등 자영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실업 급여를 줄 계획이다.

실업급여를 받다 사업체에 취직된 사람뿐 아니라 6개월 이상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남은 실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종전 6억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를 받았을 때만 적용하던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1억원으로 낮춰 하도급 사업체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대신 하도급을 준 사람의 보험료 연대책임제는 폐지했다.

한편 노동부는 실업자에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20일 국제기준에 맞춰 노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실업자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초기업 단위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업자가 개별 기업 단위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지금처럼 계속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자에게 기업 단위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교섭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혼란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초기업 단위 노조는 실업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가입 문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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