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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부지 1조7000억' 강남구 "포기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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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전 부지 개발 조감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의 옛 한전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1조7000여억원의 공공기여금에 대한 서울시와 강남구의 법정 다툼 2라운드가 시작됐다.

서울시 개발계획 무효 소송 1심 각하되자 항소

강남구는 지난 4일 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강남구민 48명과 함께 제기했던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법원이 각하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강남구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들인 옛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7000여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벌여왔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서울시가 이 돈을 사용하려 하자 강남구는 "한전 부지 개발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잠실운동장 개발에 사용할 근거를 황급히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종합무역회관 중심의 개발단위 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하려는 음모"라고 반발해왔다. 강남구의 이런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강남구가 이 소송으로 얻을 법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4대 권역 개발계획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옛 한전 부지 일대) 건설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잠실운동장 일대를 스포츠·공연·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전시·컨벤션산업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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