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BC와 88TV중계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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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서울올림픽 수익사업 중 최대이슈로서 석 달 이상 난항을 거듭했던 미국지역 TV중계권 본 계약이 오는 2월11일과 12일 중 스위스 로잔에서 서울 올림픽조직위원회(SLOOC)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그리고 NBC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다.
이 미국지역 TV 중계권은 작년 10월4일 뉴욕에서 「최저보장 3억 달러, 최고 기대액 5억 달러라는 내용으로 합의, 가계약을 맺었으나 그후NBC측이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제시함으로써 SLOOC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 계약체결이 연기를 거듭해왔다.
SLOOC와 NBC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견은 서울 올림픽대회가 『한국 측의 책임 사유로 인해 개최되지 못할 경우』의 NBC에 대한보상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NBC측은 『이미 지급한 방영권료의 일부는 물론 중계준비를 위해 NBC가 투입한 장비 구입비 및 제작비등 제반비용 일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SLOOC는 『먼저 받은 방영권료 만 반환』 하겠다고 맞섰으며 계약 당사자의 하나인 IOC측도 원칙적으로 SLOOC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 동안의 협상결과 이 문제는 『NBC가 투입한 제작비의 범위를 기본적이고 불가피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아2월11, 12일 본 계약을 체결키로 되었다고 SLOOC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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