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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내 최고층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등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부산 해운대에 들어설 국내 최고층(101층) 주거복합단지인 ‘엘시티’의 시행사를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21일 오전 9시쯤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의 엘시티 시행사 사무실, 분양대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회계·금융 관련 자료가 담긴 PC 하드디스크와 분양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엘시티 시행사는 복합단지 개발에 사용해야 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PF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다.

검찰은 또 엘시티가 용역회사에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거액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건축물 고도제한 같은 인허가 과정에서 엘시티 최고위 인사와 인허가 권을 가진 부산시 공위공무원간에 불법이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압수수색한 수사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혐의를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엘시티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위법과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기에 검찰 수사를 받게 돼 당혹스럽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옆 6만5934㎡ 땅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높이 411m)과 85층 주거타워 2개 동(A동 높이 339m, B동 높이 333m) 등 국내 최고층 주거복합단지를 조성 중이다. 주거타워 882가구는 전용면적 기준 144.25~244.61㎡로 3.3㎡당 평균 2700만원에 분양됐다. 지난해 10월 분양에서 평균 경쟁률 17.8대1, 최고 경쟁률은 68.5대1을 기록했다. 오는 2019년 11월 완공예정으로 지난해 10월 착공됐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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