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자산 5조·7조·50조 이상 대기업 차등 규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당이 21일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기업(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 규모를 5조, 7조, 50조 이상 등 3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함으로써 맞춤형 차등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13 총선에서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당이 지난 7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대책("단 9株 차이 일감몰아주기 안 돼"···대기업 칼 빼든 국민의당)에 이은 대기업정책 2탄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김관영 정무위원회 간사, 채이배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자산 규모에 따라 공정경쟁과 조세 정의 등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및 가업상속공제 등의 규제내용을 달리 적용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 계열사들의 자산 합계액이 5조원 이상, 7조원 이상, 50조원 이상인 경우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경우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및 공시 의무를, 7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자산총액 50조원 이상 초대형 기업집단은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지분구조, 거래내역 등) 부과와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관련기사 "단 9株 차이 일감몰아주기 안 돼"···대기업 칼 빼든 국민의당



아울러 국민의당은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 집단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41개 법률의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률 7개와 대기업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4개 등 11개의 법률을 따로 정해 현행 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1개의 법률에는 소위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과 대부업법 등이 해당된다.

김관영 정무위 간사는 "작년 연말에 여야가 어렵게 원샷법을 통과시켰는데 대기업에 특혜를 줄 우려가 있어 여야 협의로 대기업 배제를 해놨다. 그런데 대기업집단 기준을 10조로 고치면 5조~10조 사이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원샷법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는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국회에서 논의했던 컨센서스를 침해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가영 기자 park.gay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