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접촉사고에도 20일 입원…2300만원 가로챈 40대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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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차량 접촉 사고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해를 과장해 보험금을 뜯어낸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9일 사기 혐의로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보험금과 합의금으로 2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김포시 감정동의 한 도로에서 단순 접촉 사고를 당한 뒤 20일 가량 병원에 입원하는 등 사고를 당할때마다 7~20일 정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가 피해 내용에 비해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의심한 보험회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입원한 병원 등을 상대로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해 퇴원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입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포=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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