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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땅 의혹 보도…민·형사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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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보유했던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300억원대에 샀다가 판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최종적으로 이 땅을 매입한 건 넥슨의 판교 사옥 건설에 참여했던 부동산업체였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넥슨, 5년 전 1326억에 매입
우 수석 “김정주 모르는 사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우 수석의 아내(48) 등 처가 식구들은 2008년 부친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사망하면서 강남역 근처 3371.8㎡(약 1020평)를 상속받았다. 이 부동산은 2011년 3월 넥슨에 1326억원에 팔렸다. 넥슨은 그해 10월 주변 땅 133.9㎡를 100억원에 추가로 사들인 후 이듬해 부동산 개발회사 ‘리얼케이프로젝트’에 총 1505억원에 팔았다.

확인 결과 이 회사는 2011년부터 넥슨 판교 사옥 건설 시행을 대리해온 M사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 별도로 만든 회사였다. 이 회사 김모(45) 대표는 “우리가 판교 사옥 건설 관리를 총괄하는 프로젝트매니징(PM) 을 했다”며 “넥슨에서 강남역 인근 땅을 살 때 주인 집에 검사 사위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우 수석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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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선일보는 진경준 검사장의 중개로 김정주(48) NXC 대표가 우 수석 측에 혜택을 주기 위해 부동산을 사준 것 아니냐, 이런 관계 때문에 지난해 2월 진 검사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넥슨 주식 보유를 우 수석이 문제 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김정주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채승기·윤재영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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