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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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호 1 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440원(7.3%) 오른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오르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7.4%인 336만 명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측에서도 소상공인 대표가 모두 퇴장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8월 5일)를 앞두고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3차 전원회의를 15일 오후 5시에 열었으나 근로자위원(9명)과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 측이 노사에 최종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 안으로 표결할 것을 제안했다. 1만원 인상안을 고수한 근로자위원은 이에 반발해 오후 11시40분쯤 전원 퇴장했다. 위원회는 16일 오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재소집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사용자위원 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6470원을 표결에 부쳤다. 이 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측인 소상공인 대표 2명이 “인상안이 너무 높다”며 강하게 반발, 결국 퇴장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등 16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명, 반대와 기권 각 1명으로 의결했다.


노사는 모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7%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공익위원의 강압에 의해 최종안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사용자 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것은 한밤중 쿠데타라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며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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