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이동찬 뇌물 수수" 강남경찰서 경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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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이동찬(44)씨로부터 수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강남경찰서 강력4팀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브로커 이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유정(46)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김 경위에게 돈을 건네며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모(40)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된 수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경위는 지난 12일 오후 자택 앞에서 체포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14일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경위 외에 다른 현직 경찰도 사건 청탁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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