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모 공립중학교 교감이 불법 과외, 교사는 성적 조작 사실 드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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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한 공립 중학교에서 교감이 불법 과외를 하고, 일부 교사가 학생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교감과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또 이들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이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A교감은 지난해 5∼6월 매주 토요일 학교운영위원 자녀인 1∼2학년 학생 2∼3명을 학교로 불러 수학 과목을 2시간가량 지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학교사 출신인 A교감이 같은 학교 B부장교사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이를 제안했고, 과외 대가로 의류와 가방ㆍ현금 등 12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교감이 불법 과외로 더 많은 돈을 받은 정황이 있지만 120만원 가량만 인정하고 있다”며 “불법 과외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 계좌 추적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A교감은 또 다른 교감보다 10배나 많은 휴일근무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그는 또 B부장교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 자녀의 예체능 실기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해당 학생의 미술 실기 점수는 최하점인 ‘D’에서 ‘B’로 조정됐으나 문제가 되자 원래 점수로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음악 실기 점수까지 조작하려다 담당 교사가 거부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체육 담당인 B부장교사는 학생 19명의 체육 실기점수를 직접 고치거나 다른 교사에게 부탁해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B부장교사는 “성적을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일 뿐”이라며 성적 조작을 부인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학교와 A교감ㆍB부장교사에게 통보한 뒤 다음날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감과 B부장교사, 성적 조작에 가담한 교사 4명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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