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사 진료영역 알리기 캠페인 11번째 시리즈 발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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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com]

“치과의사-치아만 치료하는 의료인 아닙니다.”

치과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치과의사 진료영역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11번째 시리즈로  ‘치과의사 직무와 얼굴’을 14일 발표했다.

치협 박상현 정책이사는 “‘치과(齒科)’라는 용어로 인해 마치 치과의사가 ‘치아(齒牙)’에 관한 의료행위만을 하는 전문인으로 오인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의료법도 ‘치과의사’, ‘치과 의료’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치아’로만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영어로 ‘Dentist’ 혹은 학위 명칭에 따라 ‘DDS(Doctor of Dental Surgery)’라 표기하고 있는데, Dentist의 ‘dent’는 ‘치아(齒牙)’를 의미한다.

박상현 이사는 “미국 등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치과의사를 ‘치아(齒牙)’에 대한 전문가라는 의미로 호칭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외국의 치과의사들이 ‘dent’와 관련된 의료행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치협이 정의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직무는 “치아, 치주조직, 구강조직, 악골, 악관절, 안면 부위 및 이와 연관된 주변 조직의 질병, 장애, 손상, 기형 및 불균형에 대한 의료행위(평가, 진단, 예방, 수술·비수술 및 연관 시술 치료)” 이다. 미국 치과의사협회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치과의사를 치아뿐만이 아니라 턱, 얼굴 부위를 진료하는 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는 “의학(medicine)은 라틴어인 medicus가 어원인 단어로 그 의미는 ‘내과의사(physician)’다. 하지만 의사 중에는 내과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며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의사(surgeon)’도 있다”면서 “이처럼 사회적 통념이나 명칭만으로 의료인의 진료영역을 판단할 수 없으며, 학문적 정의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치과의사를 ‘치과(齒科)의사’로 부르는 것은 대표적인 의료대상이 ‘치아(齒牙)’이기 때문이지, 오로지 ‘치아(齒牙)’만을 치료‘하고’ 있다거나 치료‘해야’ 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치아 뿐 아니라 구강조직, 턱, 안면도 치과의사의 독보적인 진료영역이라는 점을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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