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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련회서 여중생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에 8년→13년 증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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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에서 10대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강력한 처벌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윤승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원심보다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 A씨는 지난해 8월 중학생 B(당시 15세)양 등 관원 10여명을 데리고 충남 서산으로 떠난 수련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미성년자인 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오전 3시쯤 옆자리에 앉아있던 B양을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B양은 ‘술에 취했다’며 숙소까지 부축해달라는 관장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범행을 당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2시쯤에도 술에 취해 숙소 침대에 누워있던 C(당시 15세)양을 추행하는 등 2013년 8월부터 10대 청소년 관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는 자매도 2쌍이 있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신체적 접촉은 품새 자세를 교정하는 수련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도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관원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피해자 2명을 동시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충격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이 지도하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무거운 죄에 비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수진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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