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 연금 계좌이동 때 세금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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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55세 이상인 퇴직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저축) 계좌 사이에서 돈을 옮길 때 내던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6개 기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4일부터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6~38% 내던 퇴직소득세 사라져
55세 이상 퇴직자 오늘부터 적용

이에 따라 개인형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동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던 기타소득세(15%)와 개인형IRP에서 개인연금으로 돈을 옮길 때 내야했던 퇴직소득세(6~38%)가 사라진다. 70개 연금사업자(금융사) 중 59개사는 14일부터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과세 없는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 나머지 11개사 중 9곳은 이달 말까지, 두 곳은 11월까지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개인형IRP는 직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을 퇴직 뒤 이체 받는 계좌다. 직장을 옮길 때 전 직장에서 쌓은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기존의 퇴직연금 외에 별도의 여윳돈을 적립할 수 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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