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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2만 건 문자·전화한 학교경찰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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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찰청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부산경찰청 소속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 중에서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연제경찰서 정모(31) 경장은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성관계 경찰’ 1명 영장, 1명은 입건
특조단 “강신명 경찰청장 몰랐다”

특조단은 김 경장이 SPO라는 우월적 지위와 차량 안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상대방이 성관계를 저항할 수 있는 자유의사를 방해받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 경장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여고생과 1만8449차례 SNS 메시지, 1219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선물을 사주는 등 환심을 산 것과 같은 성관계의 원인이 되는 위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조단은 이번 성관계 사건 당시 부산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던 두 명의 총경 선에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묵인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단에 따르면 문제가 된 김성식 전 연제경찰서장(총경)과 정진규 전 사하경찰서장(총경)은 해당 SPO들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날인 5월 9일과 6월 8일 각각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명의 서장은 주무 과장(경정)들과 논의한 뒤 사건을 덮었다고 특조단이 밝혔다. 특조단은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은 사건 폭로 이전에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종완 특조단장은 “ 부산청장 경비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했는데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개인 휴대전화는 조사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조단은 부실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이상식 부산청장과 송병일 부산청 2부장(경무관) 등 17명에 대한 징계를 경찰청에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강신명 경찰청장은 징계 대상에서 빠져 ‘셀프 감찰’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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