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순 가담 70여명 불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의 관련대학생 1백91명이 29일 모두 구속송치됐다.
서울시경의 한간부는 이사건 관련자가 모두 2백1명으로 그중 9명은 수배중이어서 기소 중지의견으로, 나중에 검거된 한양대생안동운군(22·사학과)은 며칠후 추가 송치하겠다고 밝히고 송치된 1백인명중 37명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재물손괴·주거침입·폭행)이 적용됐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만을 적용했으며 전원 구속기소 의견을 붙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단순 가담자로 분류된 1백28명중 풀래카드를 들거나 머리띠등도 하지않은 71명은 검찰기소 과정에서 불기소(기소유예)처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간부는 또 이사건의 핵심주동자는 9명으로 그중 오수진·정태근·고명석·함범찬·정종주군등 5명과 적극가담자 64명중 4명이 수배중이라고 말했다.
또 농성현장에서 뛰어내려 6주의 상처를 입고 입원중인 김영중군(21·홍대산업공3년)은 서류송치됐다.
검찰은 서울지검 l7명, 3개지청 19명등 검사36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구속자 l백91명을▲서울지검에 주모자급1백3명(서울구치소수감)▲남부지청 41명(영등포구치소)▲동부지청 28명(성동구치소)▲북부지청 19명(의정부교도소)등으로 나누어 송치, 수감토록했다.
검찰관계자는 서울지검본청에 송치된1백3명은▲모의가담▲방화관련▲농성적극가담등 3부류의 주모급학생이며 지청으로 송치된 나머지 가담정도가 가벼운 학생들은 대부분 불기소하게 될것같다고 말했다.
◇송치=시내 17개경찰서에 분산수용돼 있던 구속학생 1백91명은 이날 상오 검철청 구치감을 거치지않고 바로 서울구치소등 4개구치소에 수감됐다.
송치되는 피의자들은 통상 검찰청에 들러 검사로부터 구류신문을 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구속학생수가 전례없이 많아 직접 구치소에 수감시킨 것.
이날하오 수사검사들은 각 구치소로 찾아가 구치소에서 구류신문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