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메시, 21개월 징역형…감옥행은 피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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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공격수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탈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영국 BBC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이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메시 부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 판매 수입 410만 유로(약 52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우루과이와 벨리즈 유령회사를 통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는 200만 유로(25억원), 호르헤는 150만 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메시는 감옥 행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에서는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초범에 대해선 집행을 유예한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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