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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여객기의 구출실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최근들어 대형 인질사건이 다시 빈발하고 그 수습과정에 무리가 따라 양민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 개탄을 금할수가 없다.
특히 이달 초순 대법원장등 법관6명을 포함하여 l백여명의 사망자를 낸 콜롬비아 좌익게필라의 대법원 점거사건과 50여명의 희생자를 낸 이번 이집트 여객기 납치사건은 사건의 발생과 함께 진압과정에서 당국의 도덕성과 미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양민을 인질로하고 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테러나 그 진압은 어떠한 명분하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쟁상황에서도 적국의 비군사적목표나 비무장국민에 대해서는 공격을 제한하고 중립을 존중하는 것이 법의 대원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모든 군사작전이 그러하지만 특히 테러진압은 은밀성이 요구된다. 대인질사건의 백미라할 이스라엘군의 엔테베작전은 인질범들이 눈치조차 채지못하는 사이에 전격적으로 끝냄으로써 성공할수 있었다. 콜롬비아 법원사건이나 이번 이집트 여객기사건은 그런 점에서 실패작전의 모델이 될것이다.
그것은 작전면에서 미숙하고 무모했고 도덕적으로 무자비했다.
테러의 재발을 방지키위한 강공법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런 강공이 테러재발을 방지할수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세계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항공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테러의 수습·진압보다는 그 예방자체가 중요하다.
가강 선결돼야할 문제는 탑승자와 하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이다.
이번 이집트 항공기는 그 출발지인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그같은 검색이 철저하지 못한점에 1차적인 원인을 찾을수 있다.
최근 아테네는 시위자에대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항의하는 학생데모로 경찰이 곤경에 처해 있으며 그것이 공항관리에 헛점을 드러냈을 가능성도 있다.
X레이 검사만으로는 플래스틱폭탄이나 화염병등 무기류의 적발이 불충분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장비의 개선과함께 국제간의 협력도 테러를 방지하는 핵과적인 예방책이 될수 있다.
공중납치 처벌과 근절을 규정한「헤이그협정」이 지난 70년에 체결돼 다수의 중동국가들을 포함하여 1백여국이 비준을 끝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국가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그 이행을 주저하고 오히려 테러범을 보호·방조하고있는 실정이다.
테러 방지법의 강력한 시행과 대책을 위한 국제기구의 상설화도 시급한 과제다.
선의의 세계시민의 보호야 말로 테러행위나 그 진압에서 가강 존중돼야할 제1원칙이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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