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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걸쳐 음주 운항 적발된 예인선 선장 … 결국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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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A씨 [사진 인천해경 제공]

술에 취해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구속됐다. 그는 음주운항으로 해경에 적발됐는데도 다음날 또 음주운항으로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161t급 예인선 선장 A씨(6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과 7일 이틀간 2차례에 걸쳐 음주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월 7일 인천시 중구 월미도 서방 0.9㎞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신고로 인천해경에 단속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216%였다.

A씨가 술에 취해 몰던 예인선에는 당시 선원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또 유리를 제작할 때 쓰는 재료인 슬러그 7090t이 실린 부선도 끌고 있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전날인 6일에도 충남 당진의 한 기업전용 부두에서 만취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때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202%의 만취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다 최근 2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운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5t 미만 선박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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