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안 쓰는 소액 계좌는 온라인으로 해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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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년 이상 이용한 적 없는 소액 계좌는 잔고이전과 해지도 한번에 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보인확인을 거치면 실시간으로 은행 계좌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 계좌나 펀드·방카슈랑스 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잔고가 소액이면서 1년 이상 이용한 적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잔액 전액을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한 뒤 해지할 수 있다. 1단계로 12월 2일부터는 잔액 30만원 이하인 소액계좌, 2단계로 서비스가 확대되는 내년 3월 2일부터는 50만원 이하 소액계좌가 대상이다. 1단계 서비스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공되지만 2단계부터는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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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수는 1억260만개, 잔액 규모는 14조4000만원에 달한다. 성인 1인당 평균 36만원이 비활동성 은행 계좌에서 잠자고 있는 셈이다. 이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가 9973개에 달한다. 이러한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줄이면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은행도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1년 이상 잔고가 0인 계좌는 자동 해지가 가능하도록 3분기 중에 은행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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