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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 매물중에 싼집 많다|구입·대금납부 요령 등을 알아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가 한산하다.
나와있는 물건은 많은데 매기가 없어 값도 크게 내렸다. 집을 장만하기에는 그만큼 유리한 셈이다.
집을 싸게 마련하는 방법중의 하나로 성업공사가 매각하는 공매부동산쪽에 눈을 돌려보는 것을 권할만하다.
일반부동산보다 절차가 약간 복잡하긴 해도 조금만 수고를 더하면 의의로 좋은 집을 좋은 조건으로 살수 있다.
공매부동산의 구입방법과 절차 등을 알아본다.

<물건의 종류>
성업공사가 파는 부동산은 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개인 또는 기업체에 돈을 빌려줄때 잡은 담보물건중 제 기한에 원리금을 갚지못한 물건과 국세 등 세금을 내지못해 압류당한 물건들.
공장·상가·대지·임야·전답 등 종류가 다양하고 기계나 선박 등 동산도 일부 포함돼있지만 주종을 이루는 것은 주택으로 매각물건의 약70%를 차지한다.
성업공사가 내놓은 물건은 융자금이나 세금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처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싸고 공공기관을 통한 매매이므로 소유권이전 등에도 하자가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성업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은 서울 5백76건을 포함, 모두 2천2백24건이며 공매가격기준 2조5천억원 규모에 이른다.

<공매참가>
공매된 부동산을 사고 싶으면 서울영동에 있는 성업공사 본점이나 지방 5개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평일에는 직접 찾아가 상담할수 있으며 공휴일에도 전화상담을 해준다.
본·지점에는 매각물건에 대한 부동산사진과 약도는 물론 한국일정원의 감정서도 볼수 있다. 감정서에는 해당부동산의 위치·교통·토지형태·이용상태·인접도로 도시계획관계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공매에 참가하려면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갖고 가야하며 응찰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자기앞수표가 필요하다. 채권 등은 입찰보증금으로 인정이 안되며 다른 사람을 시켜 응찰하게 할때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공매절차>
성업공사가 부동산을 팔때는 1, 2, 3차로 나누어 내정가격을 매월 2∼3차례 지상에 공고한다. 이때 내정가격이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내정가격은 우선 1차공매때는 감정가격과 유입(인수)가격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유입가격이란 받지못한 대출금과 밀린 이자 등을 합친 채권액으로 어떤 때는 부동산싯가를 웃도는 경우도 있을수 있어 1차공매가격이 반드시 시세보다 싸다고는 할수 없다.
1차공매에서 팔리지 않아 2차공매로 넘어가면 감정가격과 유입가격 중 낮은 쪽이 내정가격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20%정도 싼값이 되고, 2차에서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3차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이 가능해지므로 매입조건이 훨씬 유리해진다.

<매매대금납부>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90%이상이 3∼5년동안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할부일 경우에도 이자가 붙지 않는다.
경과이자가 없으므로 일시지불보다 물가상승분 또는 정기이자분만큼 이익을 보는 셈이다. 다만 상환기일을 어겼을 때는 은행연체이자율을 적용받는다. 4개월이 지나도록 대금을 내지않으면 해약이 되고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다.

<입주 및 전매>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고도 미리 입주할수 있다. 매매계약후 바로 입주하고 싶으면 잔금의 3분의1을 선납하면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고 싶을 때는 다음회분 할부금을 선납하는 등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 성업공사에 명의변경신청을 하면된다. <이춘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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