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협박·폭행·나체사진 유포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귀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낸 인면수심의 남성이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10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던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직장과 동네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갈취했다. 이후 B씨를 일주일간 납치해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윤락업소에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하고 마약성분이 든 약품을 먹이기도 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B씨가 도망치자 그의 가족에게 성관계 사진을 보내 3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4명의 여성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면서 이들에게서 76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뜯어냈다. A씨의 강요에 못 이겨 렌터카를 빌려 넘겨준 한 여성은 범죄를 도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수십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돈이 나올 구석이 없을 때까지 금전을 갈취해 갔다”며 “미칠 정도로 집요한 사람이다. 큰 처벌을 부탁한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여성은 A씨의 협박에 못 이겨 3500만원을 대출받아 건네준 뒤 빚을 갚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불안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를 범행대상과 기간, 수법, 규모 등을 종합해보면 어떤 동종·유사범죄와 비교해도 처벌의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