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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긁혔을 땐 복원수리비만 지급…교체시 보험금 안 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월부터 범퍼가 긁히는 수준의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날 경우 복원 수리비만 보험 처리할 수 있다. 범퍼를 교체할 경우 교체 수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7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대상은 7월 1일 이후 신규 자동차보험 계약자나 보험 갱신 계약자다. 기존 가입자는 보험 갱신 전까지는 범퍼 교체를 하더라도 교체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수입차 등의 과잉 수리→보험금 지급 증가→손해율 상승→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차량 중 범퍼를 교체한 차량 비중이 70.2%나 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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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사고 때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만 받을 수 있는 3가지 유형
①코팅손상(코팅막만 벗겨짐)
②색상손상(코팅막과 도장막 벗겨짐)
③긁힘ㆍ찍힘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복원 수리를 해도 안전성·내구성·미관에 영향이 없는 경미 손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했다.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은 코팅손상(코팅막만 벗겨짐), 색상손상(코팅막과 도장막 벗겨짐), 긁힘·찍힘 등 3가지 유형이다. 다만 범퍼에 구멍이 뚫리거나 범퍼가 찢어지는 손상의 경우 운전자가 교체를 원하면 교체 수리비를 지급한다. 금감원은 향후 도어(문짝) 손상에도 범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사고 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폭도 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차값이 2억5000만원인 수입차를 차값이 2500만원인 국산 중형차(물적할증기준 200만원)가 뒤에서 들이받아 범퍼가 긁힌 경우 국산차의 과실이 100%다.

지금은 수입차 운전자가 범퍼를 교체하면 교체비용 375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사고를 낸 국산 중형차 운전자의 보험료는 20만원(사고건수 할증 15만원+물적할증기준 초과분 5만원) 오른다. 그러나 범퍼를 복원 수리하면 수리비 75만원만 보험금으로 주면 된다. 또 국산 중형차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폭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25%(5만원) 줄어든다. 물적할증기준 초과분(5만원)을 안 내도 되기 때문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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