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공 부분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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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9일 서울 형사 지법 합의 14부 심리로 열린 지하 유인물 「깃발」관련, 서울대 안병룡군(23) 등 11명의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서 검찰측은 이들이 독서와 세미나를 통해 좌경 의식화 수련을 받아 폭력 혁명을 추구했다는 점을 밝히는데 주력했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용공 분자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폭력 혁명을 추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군 등은 『우리가 바라는 국가는 정치적 자주성과 민중의 생존권이 보강되는 민주 국가이며 우리의 활동도 이를 위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5일 상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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