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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자 지시로 정운호 측에 특혜” 진술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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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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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74·사진)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추진 때 "잘해 주라”고 회사 임원에게 직접 지시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다.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롯데의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의 등기 이사이자, 한때 면세점사업부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다.

아들 명의 회사 통해 돈 받은 듯
신 이사장, 피의자 신분 주내 소환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이번 주 중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억원 안팎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당시 책임자였던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 등에 대한 조사에서 신 이사장의 ‘특혜 제공 지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네이처리퍼블릭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 줬고 매장 위치도 유리한 쪽으로 변경해 줬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아들인 장모씨 명의로 돼 있는 B사를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사는 정 전 대표와 면세점 입점 관련 컨설팅 계약을 한 뒤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돈을 받아 왔다. B사 대표 이모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B사의 실제 운영은 신 이사장이 주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B사에 들어간 돈이 신 이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특히 신 이사장의 아들이 B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도 몇 년 동안 급여 등의 명목으로 100억원을 받아 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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