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저작물보호 구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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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공부는 23일 외국의 국제저작권조약기구 조기가입 요구에 대한 능동적 자세를 보여주기 위한 「외국 저작물 보호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전문 6조, 부칙 3조로 된 법안의 골자는 ▲한국인이 국내에서 복제 또는 번역 출판할 권리를 흭득, 공시한 외국 출판물의 저작권 보호 ▲외국 저작물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중개 및 관리를 위한 「외국 저작물 위원회」설치 등이다.
외국 저작물의 구체적 보호방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복제, 번역 출판할 권리를 취득한 외국 저작물은 국내 저작물과 똑같은 보호」(제2조1항) 조치를 취하고 외국 저작물의 저자권자와 복제, 번역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협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한해 출판을 허용하고 이를 국내 저작물과 같은 보호(제2조 3항)를 한다는 것이다.
벌칙도 규정, 제2 1,2항을 위반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6조)
국제저작권조약 조기가입의 경우 예상되는 국내 출판계의 충격은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 저작물 보호 임시조치 법은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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