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등·초본, 호적열람료등 호적관계 민원수수료가 내년1윌1일부터 대폭 인상된다.
내무부는 12일 호적수수료규정을 개정, 호적용지1장에 40원(서울50원)씩 받고 있는 호적 등·초본 교부수수료를 4장까지는 장수에 관계없이 3백원씩으로 인상하고 4장을 초과할 경우는 1장에 50원씩 추가요금을 받기로 했다.
또 1건에 20원씩 받고있는 ▲호적열람수수료 ▲호적 등·초본의 기재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해주는 사실증명수수료 ▲호적 또는 제거된 호적에 기재된 특정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등을 각각 50원씩으로 2·5배 올리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호적관련 부서인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 호적수수료규정(대통령령)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무회의에 넘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관계자는 호적 등·초본발급 및 열람에 관한 수수료 등이 76년1월10일 호적수수료규정 개정이래 10년 동안 조정되지 않아 다른 수수료와 균형이 맞지 않는 데다 발급수수료가 복사비용등 원가에도 미달돼 지방자치단체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있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호적 등·초본 등호적관계 민원서류는 연간 5백여만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