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문화원 농성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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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문화원농성사건 1심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대 함운경군 (22·징역7년) 과 홍성영군 (22·징역4년)이 항소마감일인 9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냈다.
이로써 이사건피고인 20명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연대 전진숙양 (21) 을 제외한 19명이 항소했다.
한편 검찰도 이날 전양을 제외한 19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군등은 1심선고후 『재판자체가 무의미하므로 항소할 필요가 없다』 며 항소포기를 고집해왔으나 변호인단과 가족들의 설득으로 항소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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