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금징수 백지화|법안대폭수정 도심진입 통행료 받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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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자가용에 대한 일률적인 교통기금부과, 서울시가 추진하던도심주차료 1백%인상, 좌식버스요금 5백원인상안이 모두 백지화됐다.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기금조성·도심 교통난완화·버스서비스수준향사을 명분으로 추진되던 이같은 기금신설, 요금인상안에 대해 시민부담만 늘리는 안이한 정책이라는 시민여론(4일자 중앙일보11면보도)이 높자 서울시는 인상안을 백지화했으며 민정당은 4일의「도시교통정비촉진법」공청회를 계기로 기금대신 도심진입통행료를 걷기로하는등 법안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
◇교통기금=정부-여당은5일「도시교통계획 지역」안에 있는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세의 50%범위내에서 교통기금을 징수·부과할수있게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관계조항을 삭제했다.
정부-여당은 그 대신 서울시장·도지사등이「특정도심지역」을 지정해 이 지역에 진입하는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 도시진입 통행료를 기금조성금으로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이와함께 교통범칙금과 과징금의 45%를 교통개발기금으로 돌려인구30만명이상도시의 도로확장, 교통안전시설등에 투자키로 했다.
정부-여당은 또 도시교통계획지역내에 위치하고 대통령명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 (교통유발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재산세법에 의한 재산세액의 한도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할수 있게 한 조항도 삭제했다.
◇좌석버스 요금=서울시는5일 좌석버스요금은 하행3백50원에서 5백원으로 올리려던 계휙을 취소.
서울시는 당초 지하철3, 4호선 개통에 맞춰 버스·택시승객을 좌석버스로 흡수하고 시설을 개선키위해 좌석버스에 냉·난방을하는 조건으로 요금인상을 교통부에 건의했으나 반대여론이 일어일단 요금인상계획을 철회한것.
◇도심주차료=30분당 현행 5백원에서 1천원으로 올리려던 계획 역시취소.
자가용 승용차의 도시진입을 억제키위해 총리실과 협의, 조례를 개정해 인상시킬 계휙이던것을 반대의견이 일어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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