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지명령취소청구소송 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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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박찬종 의원 변호인단은 27일 법무부의 박의원 변호사업무정지 명령에 불복, 행정명령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변호인단은 솟장에서 박의원에 대한 변호사직 업무정지명령은▲유죄확정 전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 26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불리한 처분은 부당하며▲이번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므로 변호사법(15조)에 규정된 「형사사건 피의자」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여▲경미한 사건에 무거운 처분용 내린 것은 법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행정소송 전 단계인 소원을 법무부에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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