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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숨기고 국내서 성매매…태국인 트렌스젠더 구속

중앙일보

입력

국내에서 남성들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한 태국인 성전환여성(트렌스젠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태국인 트렌스젠더 A(25)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B(24)씨를 수배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성매수를 한 나이트클럽 DJ C(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휴대전화 등 증거물 147점을 압수했다.

A씨 등 트렌스젠더들은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태국에서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호텔 나이트클럽, 카지노 등에서 만난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트렌스젠더임을 숨기고 유혹한 남성들을 인근 호텔로 데려와 1시간 20만원, 2시간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국내 뿐 아니라 태국, 라오스 등이 이들의 성매매 무대였다.

이들은 또 성매수남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행위를 촬영해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촬영한 동영상은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쳇’을 통해 1분당 태국 화폐 200바트(한화 6600원)를 받고 판매했다. 성매매를 통해 번 돈은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거나, 본인의 성형수술 비용으로 썼다.

이들이 국내 입국 당시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여행객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광비자로 입국 시 90일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관광경찰대 소속 경찰이 제주에서 첩보를 입수, 메신저를 통해 피의자들을 유인해 검거하면서 끝이 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으로 달아난 트렌스젠더 B씨를 쫒고, 유사한 형태의 외국인 성매수자가 있는 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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