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 취소했지만 경찰은 계속 수사 방침…"무고·성매매도 인지되면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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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일간스포츠]

그룹 ‘JYJ’의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소했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소를 취소한 여성 A씨의 주장은 존중하지만, 고소됐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신고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혐의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경위와 혐의 유무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동석했던 인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동석자 조사를 통해 성폭행 혐의가 파악되거나 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피고소인인 박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우선 확인할 방침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무고나 성매매 등 사건과 관련한 다른 혐의를 인지할 경우 수사를 확대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낸 뒤, A씨의 무고 혐의나 박씨의 성매매 혐의 등과 관련한 사실이 인지되면 이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고나 성매매 혐의 역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혐의를 인지하면 경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입장은 일반론적인 것일 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 신고 여성의 고소 취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네티즌들은 “해당 여성이 성폭행 사실이 없는데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고, 또 취소를 했다면 무고 혐의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거나 “두 사람이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매매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을 쏟아 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신고 여성과 박씨 측이 금품을 대가로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와 고소 취소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모르지만, 서로 합의를 했거나 금품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할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만약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이와 관련한 합의나 금품 거래, 고소 취소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이후 여성이 고소를 취소한 심학봉(55) 전 의원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10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심 전 의원 측이 해당 여성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성폭행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돈거래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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