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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카드 여성엔 차별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시중 크레디트 카드의 상당수가 여성발급 희망자에게는 여성 연대보증인을 허용하지 않는등 불합리한 내규를 두고 있다.
현재 각종 크레디트 카드의 회원규약에는 2명의 연대보증인을 두게 돼 있으며 연대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자격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
카드발급 희망자가 남성일 경우 연령외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반면 카드발급 희망자가 여성일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있는가하면, 결혼 여부나 직종에 따라 카드발급이 차별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2명을 모두 여성으로만 세우는 것은 허용치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은행이 발급하는 국민카드의 경우 25세미만 및 미혼여성은 직장 동료인 남자직원 1명이상을 연대보증인으로 할것을 내규로 두고 있어 25세미만의 기혼여성이나 40세가 넘은 커리어우먼이라도 미혼일 경우 남자 보증인을 구해야 한다.
결국 25세이상인 기혼여성만이 동료여성의 보증만으로 카드를 발급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 백학점들이 발행하는 크레디트카드는 이보다 더욱 심한 편.
▲신세계백화점이 발급하는 신세계카드의 경우 30세이상 기혼여성으로 여교사·간호원에 한해서만 직장 동료여성을 보증인으로 채택할수 있게끔 운용하고있다.
▲롯데 쇼핑센터가 발급하는 롯데카드의 경우 연대보증인은 이 쇼핑센터 직원을 제외한 만28세이상 남자 2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카드발급 희망자가 여성일 경우 기·미혼여부에 관계없이 가족·친지중 직장에 있는 남자1명, 직장 상사1명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내규를 두고 있다.
▲미도파백화점의 미도파카드 역시 여성회원은 상장기업사원이나 공무원이라야하며 2명의 연대보증인중 1명만을 직장 동료여성으로 세울수 있게끔 제한하고있다.
▲영동백화점 크레디트카드는 교직자인 기혼여성만을 여성회원으로 하며 2명의 연대보증인 중 1명을 여성동료로 할수 있게끔돼있다.
이처럼 유독 여성에게만 차별을 두고 있는데 대해 관계자들은 ▲여성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혼후 그만 두는 이가 많으며 ▲문제발생때 인적사항 파악이 곤란하고 ▲부득이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물릴 경우 여성은 자신의 소유재산이 없어 배상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있다.
그러나 여성단체협의회 홍숙자회장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여성들이 늘어가고있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단정하고 이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한시바삐 버릴 것을 촉구했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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