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AVK) 시험성적서 조작이 검찰에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4개 차종의 54개 성능 시험성적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로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문서는 A4·A5·A6·A7·A8 등 20개 차종의 연비 시험성적서 48건, 골프 등 4개 차종의 소음 시험성적서 4건, A8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2건이다.
검찰, A4 등 20개 차종 48건 확인
미인증 부품 사용도 일부만 신고
이에 앞서 검찰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VK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골프 2.0 GTD 등 26개 차종의 시험성적서 37건이 조작됐음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매가 임박한 차종에 대해 AVK가 독일 본사에 자체 시험성적서를 요청했는데도 성적서가 오지 않자 기존의 서류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VK는 또 2013년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 종합점검에서 미인증 부품을 사용한 차종 중 일부만 자진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도 축소됐다. 환경부는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이듬해 1월 AVK의 8개 차종에 대한 과징금 1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인증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검찰은 13일 AVK의 인증 담당 이사 윤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AVK 임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