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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기고 맛없는 노계를 시골닭으로 둔갑시킨 유통업자

중앙일보

입력

알도 낳지 못하는 노계(老鷄)를 ‘시골닭’이라고 속여 판매한 유통ㆍ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계를 싼값에 납품받아 보관하고 이를 소매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고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9월 초 경기도 구리시의 한 배밭에 냉장시설을 설치하고 전북 익산의 도계장에서 노계를 마리당 1000~1400원에 납품받아 보관했다. 관할 관청에는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생닭처럼 쉽게 상하기 쉬운 축산물을 유통할 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씨는 이후 트럭으로 생닭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에게 이 노계를 한 마리당 1400∼1800원에 팔았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지난달까지 판매한 노계는 7만126마리(시가 1억168만여원)에 이른다. 고씨로부터 노계를 공급받은 소매업자 30여 명은 이 질기고 맛없는 노계를 시골닭으로 속여 고객들에게 한 마리당 5000원 가량에 팔았다고 한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먹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할 관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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