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도 낳지 못하는 노계(老鷄)를 ‘시골닭’이라고 속여 판매한 유통ㆍ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계를 싼값에 납품받아 보관하고 이를 소매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고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9월 초 경기도 구리시의 한 배밭에 냉장시설을 설치하고 전북 익산의 도계장에서 노계를 마리당 1000~1400원에 납품받아 보관했다. 관할 관청에는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생닭처럼 쉽게 상하기 쉬운 축산물을 유통할 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씨는 이후 트럭으로 생닭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에게 이 노계를 한 마리당 1400∼1800원에 팔았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지난달까지 판매한 노계는 7만126마리(시가 1억168만여원)에 이른다. 고씨로부터 노계를 공급받은 소매업자 30여 명은 이 질기고 맛없는 노계를 시골닭으로 속여 고객들에게 한 마리당 5000원 가량에 팔았다고 한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먹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할 관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