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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시위학생 구형량높여|검찰 집시법위반 2∼3년 획일서 4∼5년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은 12일 학내외시위를 주동,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권학생중 투석·화염범투척등 폭력을 사용한 과격시위학생에 대한 구형량(법정최고형7년) 을 종전의 징역2∼3년에서 4∼5년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시위에 앞장섰더라도 폭력을 사용치 않았거나 법정태도가 좋은 학생과 파격시위자에 대한 구형량에 차이를 두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시위방법이나 법정태도에 따라 피고인의 선고량에 차이를 두고있는데 비해 검찰의 구형량은 획일적인 추세였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11일하오 열린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에서 시달했다.
최근들어 서울형사지법등에서는 반성의 빛을 보이는등 법정태도가 좋은 학생들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신고해온 반면 시위방법이 격렬했거나 개전의 점을 보이지 않는 경우 징역1년∼l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서울지검 공안부는 11일 삼민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동국대 총학생회 기획부장 김창권군 (21·정외과4년)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4년을 구형했다.
김군은 지난6월29일 경찰의 9개대 일제수색 때 검거돼 학생회간부로 있으며 지난1학기동안 6차례의 학내시위를 주도하고 2차례에 걸쳐 유리창등 학교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 소됐던것
검찰은『김군이 학교기물을 부수는등 폭력을 행사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학원자율화」를 내세워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북부지청은 이같은 방침이 정해지기 전인 지난7일 가두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희대 삼민투위위원장 신동근군 (23·치의대본과3년) 등 3개대 삼민투위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죄를 적용, 징역 2∼3년씩을 각각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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