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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입각 본인의사 존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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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중공기 폭격기 영공침범·불시착사건은 결국 승무원 신병의 분리처리로 정부결정이 내려졌다.
조정사 초천윤은 국제법상의 정치적 동기로 망명한「정치적 난민」으로, 통신사 유서의는 강제동반된 「재난상륙자」로 규정, 처리한 것이다.
또 사망한 항법사의 시체는 국적국인도의 원칙이 적용됐으며 기체는 중공측이 반환을 공식으로 요청하면 협상에 응해 그 결과에 따라 인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국제법·국제관행·국내법·인도주의원칙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이 조종사 단독의 정치적 망명동기에서 발생, 통신사와 항법사는 타의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분리처리는 적법·공정한 처리라는 평가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80년대 들어 한·중공사이에 여러차례의 선례가 있어 처리 또한 이 선례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유사사건에서 보여준 정부의 입장이 일관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조종사의 경우는 오영근(82년 미그19기), 손천근사건 (83년 미그21기)당시 정부가 취했던 조치를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동기로 망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원칙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것이 국제법 및 국제관행으로 확립돼 있다.
정치망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 정치적 박해의 이유가 충분히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정치적 난민」으로 규정, 박해를 받을 우려가 분명한 지역으로 송환하지 않고 있다.
조종사 초는 평소 삼민주의와 복지사회를 동경해 왔으며 당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대대장 승진에서 제외된 데 불만을 품어 왔다는 것으로 정치 난민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유엔의 「영토적 비호」에 관한 결의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이러한 관행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래도 그는 정치망명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공을 불법침범, 위반했으므로 국내 사법적 절차는 밟아야한다.
오영근·손천근사건의 경우 항공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기소유예 처분한 뒤 자유중국으로 출국시킨 바 있다.
이같은 처리방침에 대해 중공 측은 일시적인 불만을 표시할 지 몰라도 과거 사건과 맥을 같이하고 국제법·관행과 인도주의를 준거원칙으로 해서 처리했다는 점을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의 경우는 83년5월 중공 민항기 사건 승무원과 승객에게 적용됐던 강제 동반된 재난 상륙자의 관례에 따른 것이다. 자기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함께 들어온 경우 출입국 관리법상 불법입국 책임사유가 없다는 것이 확립된 국제관례다.
출입국 관리법 제14조 (재난상륙허가) 도 선박 등 조난승무원에 대해 30일 범위안에서 재난 상륙 허가를 하고있어 통신사 유에 관해서는 9월23일 이전에 중공과의 송환교섭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숨진 항법사 (손결춘)도 조종사의 망명비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함 (통신사 진술)에 따라 시체는 인도주의에 입각, 통신사의 송환때 함께 인도할 것으로 보인다.
기체처리문제는 미그-19, 21기 사건때와 같이 중공이 공식요청을 해오면 협상을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제법과 관행상 기체는 영공국이 소속국에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그 처분은 우리의 재량에 속하고 다만 국제 예양정신으로, 반환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중공측이 경폭격기를 포함, 미그-19, 21기의 기체도 반환협상에 포함 시킬것을 제의해오면 우리정부로서는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한편 또 다른 관심을 모았던 우리민간인 사망자의 보상문제는 사건이 조종사 개인의 정치적 망명으로 인한 것이고 또 우리정부가 망명을 허용한 이상 국제관행상 피해보상당사국을 지정하기 곤란, 중공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아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망명을 인정했을때 본래 소속국의 책임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중공은 지난번 민항기 사건때 「양측이 관련되는 긴급 사태 발생시 상호협조정신이 유지돼야 한다」고 합의, 이미 어뢰정 사건 등에서 실적이 나타난 바 있어 이번 사건의 처리도 한·중공사실관계의 집적과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중공기처리 당국자 일문일답>
-기체처리는 국제관행에 따른다고 한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까지 파악된 국제관행에 의하면 기체는 반환한 경우도 있고 반환치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기체는 우리의 재량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측 민간인 사망자에 대해 정부가 보상한다고 했는데 중공기의 한국영공침공과 불시착으로 인한 인명피해등에 대해 중공측으로부터 유감표명을 받아내고 또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야 되지 않는가.,
왜 우리 정부가 보상해야하는가.
▲중공기의 영공침범은 조종사 개인의 정치적 망명을 위한 직무수행으로부터 이탈된 행위이며 국제법상 국가는 사인의 행위에 관해서는 상대국으로부터 불법행위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고 그 사인의 본국으로서도 책임에 따른 배상 등을 행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 국제법 학자들의 견해다.
이와같이 조종사개인의 망명 요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제관행상 피해보상 당사국을 지정하기 곤란하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우리정부가 적정하고 성의있는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통신사 유서의는 강제 동반된 재난 상륙자로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통신사 유서의와 같이 강제로 동반된 재난 상륙자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상 불법입국책임사유가 없다는 것이 국제관례다.
예를들어 지난 83년5월의 중공 민항기 납치사건의 승무원 및 승객이 그런 경우에 해당됐었다. 출입국관리법 제14조에 선박등 조난승무원에 대해 30일 범위안에서 재난 상륙이 허가된다고 명시돼 있다.
-조종사의 자유중국으로의 망명요청과 관련, 향후 필요한 합법적 절차는.
▲조종사가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였지만 출입국관리법·항공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필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11조 및 항공법 제102조, 형법 제268조 등의 위반이 그것이다.
-조종사의 출국시기는 대략 언제쯤으로 보는가.
▲앞서 말한대로 조종사의 출입국관리법·항공법등 위반행위에 대한 법절차를 먼저 마쳐야하고 또한 현재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건강상 여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출국시기를 고려할 수 있다.
-8월26일자 중공외교부대변인의 「기체 및 승무원 전원송환요구」이외의 중공측 반응은.
▲그밖에 다른 반응은 없다.
-중공측으로부터 기체 및 승무원 송환을 위한 협의제의는 있었는가.
▲현재까지 없었다.
-중공측이 82년도 미그19기 및 83년도 미그21기 기체도 포함해 반환문제협의를 제의해올 경우 한국정부의 입장은.
▲협의제의가 있으면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중공간 관계개선이 진일보했다고 보는가, 또는 후퇴했다고 보는가.
▲비행기조종사에 의한 망명기도는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우리측은 이 사건을 국제법과 국제관례 및 인도주의원칙에 의거해 처리하기로 했으며 중공측도 우리의 이러한 처리 방침을 이해할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번 어뢰정사건처럼 주 홍콩 총영사관과 신화사 홍콩 분사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확인해 줄 수 있는가.
▲아직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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