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폭발사고 등에 안전교육 없었다, 사망자 4명 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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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4명을 포함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본부는 6일 현장 근로자들이 사건 당일과 평소에 화재·폭발사고 위험, 가스누출 유무 확인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고 현장의 안전교육 일지에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한 것으로 돼 있는 점과 관련, 일지가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작업 전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사고 현장 지하 작업장에 환풍기와 가스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교각(다리 하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의 5일치 영상 분석을 통해 근로자들이 작업 후 가스통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앞서 근로자들이 산소절단기 사용 후 위험저장소에 보관하도록 된 가스호스와 토치를 지하 작업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가스통 및 토치의 밸브만 잠그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근로자들이 작업이 끝난 후 위험물인 LP가스ㆍ산소통을 옥외저장소로 옮겨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또 현장에 가스누출경보기ㆍ환풍기도 설치하지 않았다. 현장 안전점검과 교육 책임자인 포스코건설 안전관리자도 사고현장에 없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감리 담당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밸브가 제대로 잠기지 않았을 경우 방치된 가스통에 연결된 채 지하 작업장으로 늘어뜨려진 호스를 통해 가스가 지하에 누출된 뒤 폭발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 작업시 가스를 사용한 시간 대비 가스 잔량에 대해 현장 관리자ㆍ작업자ㆍ가스 공급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또 압수한 자료 분석과 관련 업체 관계자 조사를 통해 불법 하도급 여부도 캐고 있다.

한편 이날 숨진 근로자 4명의 발인식이 치러졌다. 오전 9시쯤 경기도 남양주 한양병원장례식장에서 희생자 김모(52)씨를 시작으로 오전 11시30분까지 서모(52)씨, 윤모(62)씨, 정모(60)씨의 발인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유족들의 눈물 속에 출발한 운구차 행렬은 장례식장에서 15분가량 떨어진 사고현장을 거쳐 장지로 향했다. 앞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은 지난 4일 정식 사과와 함께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약속하고 유가족과 보상 및 장례절차 협의를 마쳤다. 지난 1일 오전 7시27분쯤 남양주시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내 용단작업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윤모(61)씨 등 근로자 4명이 숨지고 중국동포 심모(51)씨 등 10명이 다쳤다. 심씨 등 3명은 중상이다.

남양주=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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