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주말소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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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85년도 추경안과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등을 다룰 제127회 임시국회가 금주말쫌(24일)열릴 것 같다.
조감법개정안의 심의 처리에 관한 견해차로 임시국회가 신민당을 제외한 민정·국민당만의 소집으로 열릴 것인지, 아니면 3당 공동소집 될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으나 3당은 가급적 여야가 공동소집하기위해 다각적인 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정당의 노태우대표위원, 신민당의 이민우총재, 국민당의 이만섭총재는 20일하오 이재형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회동,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비롯, 학원안정법 입법연기 이후의 정국 운영방안을 협의한다.
3당 대표들은 이날 회동을 통해 민생문제를 다룰 8월 임시국회의 소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소집형식과 절차는 총무회담에 일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3당총무들은 21일 회담을 갖고 국회소집형식과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감법심의 통과형식에 합의하지 못하면 소집은 민정·국민당이 공동으로 하고 신민당은 참석해서 조감법개정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3당대표회담에 앞서 3당사무총장들은 이날낮 따로만나 정국운영문제를 협의했다.
이세기민정당총무는『신민당이 공동소집에 응해오면 굳이 조감법을 이번회기내에 강행통과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야당의 대안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신민당이 개정안심의에 앞서 부정기업실태조사위를 구성하자고 끝까지 고집하면 민정당은 국민당과 함께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 초(26일)에는 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민정당의 한 소식통은 민정당은 이미 24일에 회기 10일정도의 임시국회소집계획안을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김동영신민당총무는 민정당이 부실기업실태조사위를 먼저 구성, 조감법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공동검토하고 법안심의는 9월 정기국회로 넘긴다는 보강을 하지않는한 임시국회의 공동소집에는 응할수 없지만 국회에는 참석해 조감법개정안을 심의과정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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