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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내용년수 평균 10%단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기업의 각종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가 현행보다 평균 10% 단축돼 기업의 세금부담이 크게 덜어지게 됐다.
재무부는 14일 시설투자촉진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 시행령이공포되는대로 오는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계장치의경우 세법이 허용하는 내용연수를 현재의 평균 9·1년에서 8·1년으로, 공장건물은 현행보다 5∼15년씩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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